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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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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

'관세포탈' 이란

관세포탈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물지 않은 것을 말한다.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형평성 있고 적법하게 함으로써 관세수입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부동산 가격의 10%, 2년이후엔 부동산 가격의 20%로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포탈과 같은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관세포탈의 경우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한급 받은 세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다.

그렇기에 관세포탈과 관련해 사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초반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관세포탈 탈루액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얼마전 관세청은 관세포탈 범죄의 탈루세액 기준을 2천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이에 2천만원 미만의 관세를 포탈한 경우 통고처분에 따른 추징금만 내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만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다면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세법 법령 오역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세법에 의거해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숙지도가 요구되며 실질적으로 세법 및 형사법 등 능통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에 따른 변호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