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부가세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허위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란 거래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일례로 거래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다르게 작성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공세금계산서와 구분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자체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나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가공 또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해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없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러한 가공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10월 |
6월~1년 |
10월~1년2월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6월~1년 |
8월~1년2월 |
1년~2년 |
50억 원 이상 |
8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6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3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3년~5년 |
300억 원 이상 |
2년~4년 |
3년~6년 |
5년~7년 |